1. 선거구 법정주의란?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게 된 근본원인은 민주주의의 본향인 미국에 있습니다. 1812년 메사추세츠 당시 주지사이자 공화당 멤버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공화당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획정하여 상원의원 선거구 개정법을 통과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선거구는 자연적인 구역의 형태나 문화적인부분 사람들의 거주 상황도 고려하여 구획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무시한체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만을 고려하여 구회하다보니 마치 도마뱀(Salamander)과 같은 지역구의 모형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희화하여 주지사 이름 게리와 합성어로 게리맨더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당시 메사추세츠에서는 5만표를 조금 넘는 개표결과로 공화당은 29명의 당선자를 낸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은 5만 2천표에 가까운 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를 내는 상당히 요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측면에서 게리맨더링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선거구 법정주의가 생겼고 선거구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2.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게리맨더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구를 법으로 정하는 선거구법정주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다보니 4년간의 텀에 의해 각 지역마다 인구가 증가하는 곳, 감소하는 곳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때마다 매번!! 선거구역을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거구 조정의 기본적인 기준은!!
모든 선거구가 일괄적으로 동일한 인구수로 나누어 획정할 수 없는만큼 최소 13만 6천명, 최대 27만 3천명의 선에서 지역구 1개를 설치합니다. 도시는 인구가 많고 지역이 좁다보니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아도 1개의 지역구로 구성되는편이며, 농촌은 인구는 적지만 지역이 넓다보니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어도 1개의 지역구가 설정되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안
위,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이동, 행정구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선거구가 약간 조정되거나 선거구 자체가 2개에서 1개로 통합되거나 1개의 선거구가 2개로 분리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이번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1대 총선과 같이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4. 마무리
지역구를 구분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지만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물론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 지역의 정책이나 문제, 현안에 대해 전혀 모른체 할 수는 없겠으나!! 지역의 일은 지역의 대표인 시장, 군수, 도지사, 광역시장 등이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의원들이 국정에 얼마나 성과를 내는 법률제정을 준행하고!! 행정부의 현안에 대해 얼마나 잘 보조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도 중요하지만!! 철새 정치인처럼 야합하고, 신당을 차리는 냄비 근성을 국민의 진정한 결단력으로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