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의 급여소득, 월급에서 떼였던 세금 중에서 부족하거나 과하게 거두었던 것을 정산하여 다시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2. 어떤 세금을 정산할까요?
-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문화비 지출액 등을 세금에서 공제하여 환원해주는 정도를 올해 상향조정했다고 합니다.
-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은 만8세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 교육비와 관련한 세액 공제 대상도 확대되어 기존의 학원비 등을 포합하여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포합되었다고 합니다.
- 다양한 세액 공제 대상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3. 연말정산 방법은?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하면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툴을 바로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 화면에 아래와 같이 창이 하나 더 뜨게 됩니다.
1월 20일부터 확정된 자료가 조회 된다고 하니 이점 고려하셔서 관련 자료 ""한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나와 관련된 정보를 한번에 파일로 다운받거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와 기부금이나 추가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출력하셔서 본인이 속한 총무과나 관련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각 직장마다 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연말정산 잘 하시고 쏠쏠?!한 비용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