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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나내꺼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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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일반적인 단계와 주의사항 등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1. 자격 확인 및 준비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 또는 소속 기업이 해당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격 기준은 고용 창출, 근로시간 확대, 특정 업종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주로 필요한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지원형태 현금

 

2) 선정기준( 모바일로 보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오른쪽으로 스크롤해주세요~:)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 신청 대상 확인

 근로장려금의 대상은 주로 고용 창출이나 근로시간 확대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소속 기업이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 조건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근로장려금은 주로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 고용센터는 전국에 여러 지점이 있으므로 거주 지역에 따라 가까운 센터를 찾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05100000001

 

 

4. 필요 서류 및 정보 제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기록부 등이 필요한 서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도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는 신청 대상 및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나 기업 현장 방문 등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결과가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불승인된 경우 그 이유와 함께 통보를 받게 됩니다.

 

 

6. 지급 및 관리

 근로장려금이 승인되면 해당 기관에서는 정해진 지급일에 금액을 소유자 또는 기업의 지정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고용 창출 또는 근로시간 확대 등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급 후에도 정부의 감사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용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7.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은 주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오탈자나 오류가 없도록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고용 창출과 근로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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